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과,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1971.02.0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명예로운 시민상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3.04.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11.17)
1. 시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와 효성심이 지극한 시민(또는 학생)의 경우 (개정 1985.08.19)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본조 개정 2010.11.1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10.11.1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 2(명예로운 시민상) ① 명예로운 시민상의 수상부문과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조상 부문 : 부모에게 효성심이 지극하고 노인과 스승을 공경하는 시민 또는 학생
2. 팔달상 부문 : 숨은 선행시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반공계도에 솔선수범하는 시민, 기타 의로운 일을 한 시민
3. 장안상 부문 : 새마을운동 유공시민, 지역사회개발 유공시민, 주민복리증진 유공시민
4. 창용상 부문 : 사회정화 유공시민, 시민질서의식계도 유공시민
5. 연무상 부문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시민체육향상에 기여한 시민
② 제1항의 명예로운 시민상을 년 1회 시행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인원은 각 부문별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명예로운 시민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5.08.1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07.12) (개정 2010.12.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며,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10.12.22)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수원시 훈령 제0009호 수원시직원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1.02.09 조례 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03.09 조례 제0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03.16 조례 제0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4.12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2.10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8.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2.30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07.1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7.06 조례 제15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1992.09.02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8.17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4.18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6.30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7 조례 제2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