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융자신청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융자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5조 삭제 <2010.4.22.> 제5조 삭제 <2010.4.22.>
제7조 삭제 <2010.4.22.> 제7조 삭제 <2010.4.22.>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10.1., 2012.6.15.>
2. 식품안전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부칙< 조례 제3795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40호, 2010.4.2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⑤ 생략
부칙 <조례 제3887호, 2010.10.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식품안전과장”으로 한다.
⑤~⑧ 생략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3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