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② 인천광역시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 5. 12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기금사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2014회계연도부터 적립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