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 휴양림의 명칭은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15-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천군민 : 옥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2. 시설사용료 :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휴양림내시설한 숲속의집, 야영장, 주차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4조(이용시간) 숲속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하는 날 12:00까지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산림축산 과장으로 한다.
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 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③ 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④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주차료를 면제한다.
⑤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 에 의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옥천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시설 사용료 30퍼센트를 감면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사용료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예금주 통장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해약시 예약금의 환불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원 금으로 하고 사용일 24시간 이내에는 원금의 10% 공제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 원금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케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자
제13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 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표의 계시) 자연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2001. 8. 10 조례 제1869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