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 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옥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등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예산참여주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8.7.30>
2.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예산의 기능분류 기준에 따라 분야별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옥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회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