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경비면제)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