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이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전통음식"이란 정읍시지역내에 전승되어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7. "향토전통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대여"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의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4.11.20.>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2014.11.20.>
제7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11.20.>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9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10조의2(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융자조건 및 융자철자 등에 관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