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3. 17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