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시킨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말하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포함한다. 다만, 제3조의3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9.28., 2011.5.13.>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 :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징수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 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를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5. 현년도 체납액 중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0.5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5.13.>
1.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의3(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3.>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1.5.13.]
제4조(대장비치) 세입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5.13.>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3에 따른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킨다.
제7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7. 조례 제1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1999. 9.28.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2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5.12.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