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이하 "사용경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기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경비) 농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경비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경비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경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납부기간)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경비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용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을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당해 시설의 관리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