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의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민주시민의 질서상) ①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의하여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되고,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3.9)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