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아산시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보전·발굴·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도시의 총체적인 시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경관계획"및"경관관리"에 의한 경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6. "개발행위"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소공원"이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어린이공원(1,500㎡)규모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8.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신설 2011.06.07)
9. "도시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06.07)
1) 도로구조물 :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보도 등
2) 도로부속구조물 : 보도육교, 도로변 석축·옹벽·축대·방음벽·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나. 도로(가로)시설물 (도로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포함)
1) 도로부속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도로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것
2) 문화관광시설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행정기관 및 마을안내판, 동상, 기념비 등
3) 가로녹지시설 : 가로수 보호 덮게, 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5) 교통관련시설 : 택시 및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류소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요금표지판, 부설주차장진출입표지, 교통감시시설 등
6)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 분전함·공중전화·우체통 등 지상시설물, 사설안내표지물, 아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매표소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거나 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초 환경으로서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시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수립한 경관관련 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②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④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경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신설 2011.06.07)
제8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7)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기본방향 및 목표가 2개 이상의 사항에 대해 기술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기술하며, 그 우선순위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유사 실례와 함께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량적인 기술을 포함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련도면(경관현황 분석도 1/2,5000, 경관기본구상도 1/5,000, 경관계획도 1/5,000)
②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지구 세분화 및 기타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관권역 및 경관축과 같은 거시적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5.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관리지침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관지구내에서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건축물 등의 외관의 반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방안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이나 밀도와 형태규제 등에 관해서는「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6.07)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공공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경과기록화 사업은 5년 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1.06.07)
제1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자,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당해지역 지방의회 의원 중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8.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임기는 개별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 설립 시부터 경관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10.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06.07)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06.07)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시기, 절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06.07)
제17조(중점관리지역의 경관관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하고 개발 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영향분석을 통해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하천 및 저수지 주변(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한국농촌공사 관리 시설등)
3. 주요 문화재 주변(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제18조(신규개발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신도시 등 향후 추진하는 신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부서에서 공공디자인 계획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계획과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통합적인 도시미관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19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 공동주택을 포함한 지상 6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개정 2011.06.07)
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 조형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0조(특화거리의 조성) 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 대하여는 이용자편의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관리) ① 기존 건축물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② 도시의 경관향상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시 건축선의 후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1.06.07)
제22조(도시시설물 경관향상)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들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소공원의 확충)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4조(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도로에 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 및 색채, 재질을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차폐식재의 활용 등) ① 주요 경관지점의 양호한 관리를 위하여 경관상 저해요소 등에 대해서 식재를 통한 차폐효과를 얻도록 한다.(개정 2011.06.07)
② 시의 주여 진입부에 대하여 경관개선과 함께 인지성을 고려한 조형물 및 상징물을 설치하여 진입부 경관을 특화시키도록 한다.(신설 2011.06.07)
제26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제27조(도시디자인상 시상) ① 경관계획 또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관한 평가항목, 표창기준 등의 세부항목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제3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칙(신설 2011.06.07)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06.07)
제3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3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경관협정을 위한 전문적 지원(협정서 작성, 전문가 지원, 사업지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4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관협정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6.07)
②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06.07)
제37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6.07)
1.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가. 중로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11.06.07)
나. 경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11.06.07)
다. 경관기본계획에 명시된 자연경관지구 중 표고 150m 이상(1종)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포함)(개정 2011.06.07)
라. 경관기본계획에 명시된 수변경관지구 중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1종)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포함)(개정 2011.06.07)
마.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 3,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 및 공장 부속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1.06.07)
2.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3. 아산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4. 그 밖의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1.06.07)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6.07)
1.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2. 도시시설물 개선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3. 공용의 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4. 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5.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이상 공사 중 50%이상 시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개정 2011.06.07)
6. 경관개선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7. 경관저해건축물 판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07)
8.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 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개정 2011.06.07)
9.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1.06.07)
10. 그 밖의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1.06.07)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06.07)
1. 아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및 사업(구조 및 피난 분과위원회 심의는 제외한다)(개정 2011.06.07)
2.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1.06.07)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현상설계 당선작(개정 2011.06.07)
4.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은 사업(개정 2011.06.07)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의한 PQ 대상공사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입찰방식 대상 사업(개정 2011.06.07)
6.「문화재 보호법」및 관련 조례에 의한 문화재 보호 지역ㆍ구역 내 건축물(개정 2011.06.07)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장 및 공업용 건축물(개정 2011.06.07)
8.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개정 2011.06.07)
9.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ㆍ자문 대상 건축물 중 별동 증축이 아닌 증축의 경우(개정 2011.06.07)
10. 그 밖의 법령에서 도시공간 형성과 관련하여 이미 심의를 받았거나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개정 2011.06.07)
제38조(경관위원회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될 때
4. 경관위원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신설 2011.06.07)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06.07)
제3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8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6.07)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개최시기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우편일 경우 4일, 전자 우편일 경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2. 제37조의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경관 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 경관 사업은 승인 이전, 시장의 인·허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인·허가·승인 신청 전 또는 신청 시 심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 사업(개정 2011.06.07)
나.「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개정 2011.06.07)
다.「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 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개정 2011.06.07)
라. 그 밖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11.06.07)
3. 심의·자문에 따른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6.07)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06.07)
5. 경관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06.07)
6.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06.07)
7.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8. 경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경관관리 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실무협의회에서 이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9. 경관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7)
10.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실무협의회가 분야별 경관관리 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심의를 하였거나, 특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11.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의견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7)
12. 종합의견서에는 추상적인 용어 선택 및 전문용어는 지양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도면(권고안) 등을 첨부 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②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3조의 경관심의 실무협의회에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관심의실무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6.07)
제40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에서 7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은 경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6.07)
②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06.07)
③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3항을 준용하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1.06.07)
1.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6.07)
2.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6.07)
④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도시녹화계획, 건축물의 건축 등 경관관련 사항의 계획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각 조례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6.07)
제4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등 운영수당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6.07)
제43조(경관심의실무협의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분야 등 관련 공무원으로 경관심의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② 경관심의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에 경관심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관 심의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1.06.07)
③ 경관심의실무협의회 심의ㆍ자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6.07)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