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0.25., 1996.07.16., 2000.06.23., 2004.09.15., 2009.01.0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및승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8호, 19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호, 1996.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3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