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5)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1.5)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1.5)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1.1.5)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당일굴착·당일복구로 시행하는 차도의 경우 최소굴착폭은 원활한 다짐작업을 위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전문개정 2004. 6. 4)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6. 4, 개정 2011.1.5)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05. 1. 7, 2011.1.5.)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5)(본조신설 2004. 6. 4)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 <개정 2011.1.5.>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1.5)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1.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5)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④ 보도구간 굴착 시 중장비를 운용 굴착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전폭복구에 드는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