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 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③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시행 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단위당 처리비용에 따라 정하고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고 배출 방법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과 음식물 줄이기 및 억제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주민에게 한 가구당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한 개를 한 차례만 무상 지급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봉투의 용량은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재활용자에 대한 처리기준 준수 및 적정 재활용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과 우선적으로 협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경우 의향자의 의지와 이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협약의 적극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환경단체 등 민간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약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련 유관단체 모임 시 협약업소 홍보 및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페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