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순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기금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금액"이라 함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의무예치금액"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3. "사용가능금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금액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 가능금액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른 대출금액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조 가목이나 나목 영 제7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한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재난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재난재해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재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 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