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제94조, 제10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02.21] <개정 2009.01.09, 2011.04.08>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각 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0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도로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같다.
②「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04.08]
제6조의2 <삭제 2000.02.21>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1999.10.25>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02.21]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00.02.21]
부칙< 조례 제325호, 1997.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79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4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호, 20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07.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