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등에서 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추진한다.
② 시는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 시는 순천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순천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 시 공무원, 순천시문화원장, 예술단체대표, 미술단체대표와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2조(계획수립)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중점사업 선정)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 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1.09.>
3.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미술, 서예,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 등 전문예술단체
4.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단체 및 창작예술 활동 단체
제17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4.11.06.>
제20조 <삭제 2004.11.06.>
제21조 <삭제 2004.11.06.>
제22조 <삭제 2004.11.06.>
제23조 <삭제 2004.11.06.>
제24조 <삭제 2005.10.17.>
제25조 <삭제 2005.10.17.>
제26조 <삭제 2005.10.17.>
제27조 <삭제 2005.10.17.>
제28조 <삭제 2005.10.17.>
제29조 <삭제 2005.10.1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06.15.>
부칙< 조례 제399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문화관광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하고 "문화 담당"을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5호, 2001.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까지 위원회 임기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후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25호, 2002.02.1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를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7.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2004.02.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49호, 2004.1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된 때에 폐지 된 것으로 본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금적립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조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협의 지원하고 지역경제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를 "협의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장 및 제14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806호, 200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05.10.17>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4조 제2항중 "다만,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수주자, 제작자, 건축주는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한다.
②제5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③제6장(제24조 내지 제29조)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25.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