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액은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2.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리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1. 기금운용관 : 복지업무담당국장(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2. 기금출납공무원 :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