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와 같다. [전문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