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8.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