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7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4.25. 2011.07.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07.18)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12.05.>
제4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1.07.18)
1.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 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6.17.)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아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7.)
8. 규정 별표 1 중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보고, "「계약직공무원 규정」" 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보고,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