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구민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으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
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란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말한다.
4. "처우개선 심사"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을 말한다.
5.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퇴원 및 계속 입원을 말한다.
6. "외래치료명령"이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정신건강(이하 "정신건강"이라 한다)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
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제5조(계획사업) 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9.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민간위
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규정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 및 제3항의 준용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둥)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에 관한 자문과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심의부위원장
③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연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제17조(조사요청) 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제21조(심판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보
②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장과 심판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③ 심판위원장은 심의부위원장이 되고, 심판부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심판위원은 구청장이 심의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과 퇴원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심판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⑥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귀속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심판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
우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은 각각 "심판위원" 및 "심판위원장" 으로 본다.
제23조(기밀누설 금지) 심의위원, 심판위원, 관계공무원, 센터의 종사자,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기밀을 누설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