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8.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4.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4.2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3 조례제 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1.20 조례제 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25 조례제 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9.29 조례제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