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3 조례제 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1.20 조례제 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