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근거)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특별회계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한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