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격리병원
3. 직업훈련원 사설 강습소
4. 일반업무 시설
5. 일반숙박시설
6. 판매시설
7. 위탁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쓰레기 오물처리장
15. 교정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아파트
제4조(건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까지 한다.
제5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9조(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0조(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건재상·공구상·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골프연습장
7. 실내야구연습장
8. 격리병원
9.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10. 묘지관련 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400 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50 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 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 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 제곱미터(단, 대덕연구단지안의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로 하되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600제곱미터로 한다)
제13조(대지안의 공지) ①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2 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5/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3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는 개방감확보·출입의 용이 및 자유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3종 미관지구
제4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10
10
10
-
10
8
8
8
-
8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 이하
4층 - 10층
11층 - 15층
16층 이상
100
150
300
500
제16조(부속건축물의 규모)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모양)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당·대문의 양식구조·형태 및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옥상에는 계단실·기계실·물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건축 할 수 없다.
③미관지구안의 도로에 면한 대지상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외장은 원색으로 할 수 없고 옥탑부분의 외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외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미관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제한) 교육연구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탁시설
6. 관람 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쓰레기오물처리장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20조(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
6. 위탁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쓰레기 오물 처리장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2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공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공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공지지구 : 200제곱미터
제22조(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23조(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존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동물원·식물원
6. 근린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대중음식점·일반목욕장·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 생활시설
제24조(건축제한)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관련시설
3. 운동시설
4. 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
제25조(대지안의 조경)법제9조의2제2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제곱미터당)
상록비율(퍼센트)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나무)
0.4본
제26조(조경공사비의 예탁)영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용적율의 완화) ①법제40조제3항 및 영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 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제27조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자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102조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31조(용적율) ①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②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되는 용적을 이하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 수 =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면적
당해 대지면적
제32조(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35미터 이상 도로변 : 2분의 1
2. 35미터 미만 도로변 : 3분의 1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미터이상으로서 영제92조 또는 이 조례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4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득이한 구조부·설비 등은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9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6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의 서기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0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2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할 수 있다.
제4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조례 제12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