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도제한) 풍치 지구내에서는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조(건폐율 등) ①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10로 한다.
②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6/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평방미터로 한다.
제6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미터
제7조(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90호>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10조(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②제2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3조(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 건축물의 앞면길이 | 건축물의 옆면길이 |
제1종 미관지구 | 10M | 8M |
제2종 미관지구 | 8M | 6M |
제3종 미관지구 | 8M | 6M |
제4종 미관지구 | ||
제5종 미관지구 | 8M | 6M |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층 의 수 | 건 축 면 적(단위 : 평방미터) |
3층 이하 | 50 |
4층 - 10층 | 100 |
11층 - 15층 | 200 |
16층 이상 | 400 |
제16조(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최저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 내에서는 영제147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1조(용도제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영제1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22조(특정 업무 지구내의 용도제한) 영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21조에 게기한 건축물과 노유자 시설, 운수시설 등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23조(건폐율) 공지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공지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5조(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26조(용도제한) 공항지구 내에서는 영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존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존지구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간이음식점·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제29조(건축제한) 재해위험 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 건축물
제30조(벽면의 위치) 영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 벽면의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제31조(담장의 구조) ①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시계획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3조(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대지내의 조경) 영제16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의 조경은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 식재 밀도(평방미터) | 상록비율(%)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2본 이상 | 상록수 : 40 낙엽수 : 60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 0.4본 이상 |
제35조(조경사업비의 예치) 영제16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9/10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 지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38조(용적율) ①당해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1/2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물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2배 이하로 한다.
②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를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 수 =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면적 당해 대지면적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64호)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39조(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3이상으로 한다.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168조의2 또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1/2이상으로 한다.
제41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 설비 등은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 규정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있다.
제42조(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3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자료 제출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90호>
제5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