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로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4.01.03.)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01.03.)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01.03.)
2. 위촉직 위원 :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알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등)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