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07.1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7.14단서 개정 , 2008.07.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30, 2001.03.12>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1.15] <단서 신설 2010.11.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07.14, 2003.07.25, 2008.07.28, 2010.11.15, 2011.04.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
사.「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본조신설 2004.0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2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호, 1996.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1998.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별표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4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1호, 200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5호,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20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6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2호, 2003.09.15>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5호에 제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종 목 기 준 금 액(원) 비 고
----------------------------------------------------------------------------
6)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
부칙 <조례 제746호,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7호, 2005.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2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06.06.30>
이 조례는 2006.07.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2호, 2008.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6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