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03.2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05.2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선행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3.24., 2011.02.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자.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본조신설 1975.03.24.>
제8조의2(효행공무원 포상)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제8조의3(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장 및 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05.10., 1989.06.30., 1999.10.11., 2007.6.28.>
② 표창장은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