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2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 5. 25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8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