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3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5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25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