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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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해양조선관광국 산림녹지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3-525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04월 02일 |
2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3. 4. 2. ~ 4. 2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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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02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예고문.pdf | ||
첨부파일2 | 02-1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