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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01. 2.20.]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210호, 200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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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시행 2014. 08. 20, 제551호, 2014. 08. 20
제419호, 2010. 01. 25
제210호, 2001. 0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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