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며, 양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5.>
제2조 (시와 자치구 및 주민의 책무) 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원칙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6.7.15.>
②광주광역시자치구(이하 "구" 라 한다)는 시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 게 보전하고 야생 동·식물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시 및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시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푸른광주21(지방의제21) 실천사업중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④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야생동 식물의 지정 등) ①시장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광주광역시보호야생동·식물(이하"보호야생동·식물"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15.>
1. 관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 식물
2. 관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 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 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호야생동 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호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동·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②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광주광역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자치구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이하"구보호구역"이라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②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년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시장은 농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 등에 의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활동과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야생동물구조관련 민간단체나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등의 부담원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15.>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습지 초원지역
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할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당해 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 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2011.7.1.>
3.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7.15.>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 식물(시 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살상·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단,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하천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경우
3.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살상·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 (출입제한)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1. 학술 조사 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2.「야생동·식물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상황의 조사
3.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지명령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5.>
제12조 <삭제 2006.7.15.>
제13조 (생태·경관보전지역등의 표지)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시장은 생태·보전보전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7.15.>
②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06.7.15.>
제17조 (생태·경관의 보호 복원등) 시장 및 구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간접 또는 과도한 인위적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8조 (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6. 기타 시장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관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밀조사등의 실시) ①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②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지역에 대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연환경조사원등) ①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광주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 라 한다)를 작성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생태·자연도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생태·자연도가 확정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①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가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②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 (자연형 하천정비)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이 하천을 정비하는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5.>
②하천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인공구조물이라함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치 않은 콘크리트구조물, 주차장, 기타 철거하여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8조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시장 및 구청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또는 강, 하천, 도로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이용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생태도시의 조성 등) ①시장은 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 개발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 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0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 및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1조 (교육 홍보) 시장 및 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32조 (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조사 및 변화관찰을 시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