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및 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1. 시와 구 및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제4조(기능) 2.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제4조(기능)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 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