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남해군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실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기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의 법. 영. 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5조(완화적용을 위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승인필증(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규모. 주위환경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며 스라브 지붕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옥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물로서 연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제9조(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1]이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축사협회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한다.
제10조(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업무대행지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개설 건축사로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
제1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칙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 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내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 (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조경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3.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동조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2미터 이상이거나 수경 5센티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하며, 낙엽수는 5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
2.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본 통로를 사용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14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 인 것]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 기록매체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9.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 저장소를 제외한다.)
11.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요축사 및 가축용운동시설을 제외한다.)
12.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15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4.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 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요축사 및 가축용 운동시설을 제외한다.)
10.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16조(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 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요축사 및 가축용 운동시설을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1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 ㆍ 임 ㆍ 축 ㆍ 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 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 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 ㆍ 임 ㆍ 축 ㆍ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 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 ㆍ 면 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 한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 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실.
10.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1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 한다.]형
3.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ㆍ 면 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 한다.)
5.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1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4. 녹지지역: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퍼센트)퍼센트
5.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 100분의 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90퍼센트 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100분의 90퍼센트 이하
제20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6.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제4조제1항 제3호의3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제21조(용적율의 완화)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이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제곱미터
제23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제2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1이상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③ 영 제8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레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도시설계안의 심의) ① 영 제5조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자는 [별표 3]의 용어정의 및 [별표 4]의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27조(구성) ① 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2.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민원담당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감정의뢰 및 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 진단,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법제76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된 비용이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위원회출석 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은 [별지 제2호서식]내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33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필요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4조(웅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5. 설비시설: 급수, 배수, 냉방, 난방 및 환기시설의 설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의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4호,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동항 제4호 시설은 영 [별표 1] 제23 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5조(지붕 가꾸기 사업지원) 건축허가 규모 외(건축신고, 기재신청 등)의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붕 가꾸기 사업(경사지붕) 및 밝은 색상 건물 시공을 원할 경우에는 건축의 설계, 건축물 대장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의한다.
3조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저에 의하여 건축과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