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도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05.2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감사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급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전 항의 포상장은 당금, 당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 실, 국장, 과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내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