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애완용 및 교육ㆍ관광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등에 계류하는 가축
라. 읍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와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 단, 가축 합계는 10마리 이하로 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3.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부칙< 조례 제1029호, 2008.07.28>
①(시행유예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