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및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1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도·점검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돤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표 3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① 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의 종류 색상 및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관명, 월, 용량표시, 제작고유번호,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한 후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 사양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월별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23조(납부필증의 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이 외부로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작완료하여 인수한 납부필증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납부고지서를 통한 수수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징수한다.
제25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납부필증을 반환하는경우에는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으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조정신청)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부과 수수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신청이 있는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필증 무료 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세대
2.「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주택용(3ℓ) 10매를 초과 공급할 수 없다.
제29조(지방세법 등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남구세무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조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6. 26〉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727,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나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