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06.8.21>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4.6.30,05.1.1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04.6.30,05.1.10.06.8.21>
2. 민간 전문가는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
3.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시설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06.8.21>
제15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12. 31.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개정 06.8.21.07.10.10>
②(경과조치)2000. 7. 13 식품위생법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 칙 (2005. 1. 10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8. 2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