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08.06.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5.10.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05., 2011.06.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본조신설 1999.01.1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12.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6.0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10.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12.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06.05.>]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7., 2006.12.29., 2008.06.05., 2011.06.15.>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시행일 : 2011.07.01.] 제5조 제1호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1.15.>] [제4조에서 이동 <2005.10.1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12.29.>] [제4조에서 이동 <2008.06.05.>][제목개정 1999.01.15., 2005.10.17., 2008.06.05., 2011.06.15.]
부칙< 조례 제292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200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08.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