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조례 제1061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4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