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 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에서이동 2011.12.16.>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80%를 감면한다.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와 같다.
제9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 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제00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73.10.01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3.10.10 조례제0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제0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12.06 조례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18 조례제0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3.05 조례제1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09.25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6.16 조례제1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제2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 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변상금·과태료부터 적용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⑤(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 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