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ㆍ1ㆍ9〉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단양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ㆍ1ㆍ9〕 〈개정 2012ㆍ1ㆍ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ㆍ9, 2013ㆍ1ㆍ1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ㆍ1ㆍ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ㆍ1ㆍ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소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5ㆍ2ㆍ21 조례 제1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ㆍ5ㆍ20 조례 제1518호) 및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7ㆍ10ㆍ1 조례 제149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ㆍ1ㆍ9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ㆍ11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