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