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
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
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
2. 영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
3. 영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②영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의 옥상간판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③영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
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
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
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
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
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
3. 영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
4. 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
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6. 전주·가로등·가림막(상업용 광고물로서 전단, 현수막, 벽보 등에 한한다)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
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
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지면·벽면·공중 또는 물건 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②영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
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최저층수에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최저층수 또는 건물 높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옥상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높이는 하나의 층을 4미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0.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
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
우에는 건물높이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
2.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
3.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4.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
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
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
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
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
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
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 제2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
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문이용 광고물중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 입문 또는 창문에 직
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 할 수 있다.
2.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 에 표시하되, 점멸·
3.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 소의 출입문 또는 창
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
6. 전광류의 경우 가로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총 표시 면적 0.4제곱미터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
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
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
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
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
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
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
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
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
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현수막의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
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
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
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
1.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2.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
3.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30센티미
터 이내이어야 하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 살포하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 제3항 제2호의2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②영 제31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
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
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5.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
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4.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
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
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
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검사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
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
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
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 제
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
판 또는 구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
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법1제11조제1항정영h제41조"javascript:openLawPopup('AT', '726118', '/법/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242', '00', '41,1,0,0,0,0', '20100101')" class="law_link_popup_hang">제1항 <개정 2009.4.17.>
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
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
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
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
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
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
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⑦구청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한 경우
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
방세법」 또는 「인천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 ①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 <개정 2009.4.17.>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
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
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
제38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제39조(우수광고상) ①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에는 인
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의2(광고물의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별표 제7호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
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
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08.12.22)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광고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증 또는 변경 신고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부 칙(2002.10.28 조례 제655호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6.05.03 조례 제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와 옥외광
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9.04.17 조례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01.01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