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5. 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