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 7>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운전자금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기금관리
금융기관(구금고)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 융자협약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8. 7>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
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⑤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
⑥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8. 7>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자금의 종류) 삭제 <2008. 10. 2>
제8조(설치 및 구성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
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원3명, 협약체결은행 부평 관내 지점장, 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기술신용보증
기금부평지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7. 26,
2000. 2. 21, 2003. 5. 10, 2008. 10. 2>
④제3항에서 규정한 자중에서 구의회의원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를 제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⑥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 2>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제12조(운영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13조(융자대상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업체는 부평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8. 기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중에서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나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적용업체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제16조(융자조건) ①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2>
②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
④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1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융자협약 금융기관과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6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관리 금융기관
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융자대상자) 삭제 <2008. 10. 2>
제20조(융자대상자 선정) 삭제 <2008. 10. 2>
제21조(융자조건) 삭제 <2008. 10. 2>
제22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삭제 <2008. 10. 2>
제23조(기타자금의 융자등) 삭제 <2008. 10. 2>
제24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금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제2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구금고로부터 융자
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
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5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조례(1999. 2. 2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543호)시행전에 위
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초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00. 2. 21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조례 제8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0. 2 조례 제10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
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2009. 8. 7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